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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파리30
다정한파리30

제가 일주일에 58시간을 근무 합니다. 법정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애서 주6일 58시간을 근무하는데...

월 급여를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 주휴수당 정도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법정 근무시간을 넘게 된 경우에는 그 추가시간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주분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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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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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1주 5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주 18시간은 연장근로로써 "18시간*1.5*시급"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청구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거나, 일 8시간을 넘어서 근무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0.5배입니다.

    단, 해당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한 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 하께서 지급받지 못 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상 근로형태(근로시간 등), 시급 등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3. 분명한 것은 주 6일 58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21년도 최저임금인 1,822,480원 정도만 지급받고 계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시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주58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하니,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을 구한 후 월급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8+18×0.5+8)÷7×365÷12=326

    월 최저임금=8,720×326=2,842,720

    월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으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충설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8+8)÷7×365÷12=287

    월 최저임금=8,720×287=2,5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