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프리랜서 전환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4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1년 계약 후, 25년 3월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정규직으로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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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의 실질이 단절이 아닌 계속 근로라면 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간 근로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프리랜서로 전환시 퇴직금을 정산받고 전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퇴사하는 경우이고,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로 바뀌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프리랜서 기간도 고려해야 할 수 잇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