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생후 7일 이후부터는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만2세까지는 탑승권을 별도로 끊지 않고 부모와 함께 착석을 해야 하니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잘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권을 끊으면 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으나 아이가 앉아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항공사에도 유아 기내 안전좌석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지침은 전무합니다. 대신 별도의 항공권을 끊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한 만 24개월 미만 아기들에게는 무료 유아 요람을 지급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며, 비행기 한 대당 지급 가능한 요람의 개수도 한정돼 있습니다. 또 이착륙 시에는 요람을 설치할 수 없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부모가 아기를 안고 있어야 합니다. 아기용 항공권을 따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인 항공료의 약 75%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용 좌석을 추가로 확보한 경우 카시트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데, 모든 제품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각 항공사의 기준에 맞는 규격의 카시트여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는 아이들의 안전은 부모 스스로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항공사 고객 감소를 우려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알아서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항공사의 입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항공사 나름대로 ‘돈을 더 내고 카시트를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항공사가 영유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의무 규정 없이 ‘부모 무릎에 앉아서 가도 되는’ 위험천만한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역시 영유아 비행기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고 대비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9937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