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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럭저럭풍성한사막여우
그럭저럭풍성한사막여우

종전A주택 말고 두번째 구입한 B를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A(주택) 매수하여 실거주 중입니다.

2020.8.14 B(분양권)를 취득 후, 2023.5.10 잔금 치르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A,B 둘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를 B잔금일로부터 3년 안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되나요?

B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B매도 시기는 언제로 맞추면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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