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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도전적인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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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관리비 내역 포함내역 이행할수 없다고 할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이번에 새로 계약하여 입주하려는 세입자 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

관리비 포함내역중 인터넷 사용료가 표시되어있었습니다.

(공용전기 청고, 인터넷사용료)

그런데 막상사용하려고 연락하니 건물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없어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인터넷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여주면서 말해도

잘 못 알고 있었던 거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

관리비 포함내역 이행하지 않을경우도 위 내용에 포함이 되는지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계약금 건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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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인터넷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 해제 시 전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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