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휴가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회사 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