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회의 열어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항이 힘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 뒤집어 질수 있나요?

내부 직원이 원래부터 질병울 앓고 있던 인턴으로 부터 괴롭힘으로 고발당해 징계회의에 회부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 직원이 퇴사후 이에 불복하고 여기저기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다 정치권에 까지 연결해서 고소고발 진행했어요. 그러다 도중에 병이 악화괴어 사망하게 되렀는게 정치권에서 이걸 이슈로 무혐의 처분받은 결정을 뒤집어 해고 압력을 넣는다면 무혐의받은 직원 해고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결정은 정당한 사유여부에 따라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면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질문을 하시고 싶다면 좀더 구체적인 전후상황을 서술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하소연이라면 SNS 같은데 쓰시고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회사 징계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무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해당 직원을 해고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바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결과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압박을 준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