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회의 열어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항이 힘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 뒤집어 질수 있나요?
내부 직원이 원래부터 질병울 앓고 있던 인턴으로 부터 괴롭힘으로 고발당해 징계회의에 회부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 직원이 퇴사후 이에 불복하고 여기저기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다 정치권에 까지 연결해서 고소고발 진행했어요. 그러다 도중에 병이 악화괴어 사망하게 되렀는게 정치권에서 이걸 이슈로 무혐의 처분받은 결정을 뒤집어 해고 압력을 넣는다면 무혐의받은 직원 해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