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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소쩍새246
나른한소쩍새246

사업주가손해배상청구 협박을 합니다

25.6.23일부터 7.9일까지 모 사업체에서 일을 하였고 6.23일부로 입사신고도 하고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다음근무자가 올 때까지 일해달라는 사측의 권유를 거절하였고 대신 급여를 3일치 덜 받기로 합의하고 퇴사하였습니다(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구두로 합의하였고 녹음본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이 왔는데 제가 퇴사신고가 아니라 고용취소 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측에 전화하니 갑작스럽게 퇴사한 주제에 뭘 따지냐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취소가 아니라 퇴사라고 정정해 달라고 애기하겠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경우 저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인가요?

직원을 뽑았으면 4대보험 신고는 꼭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일치 윌급 덜 받고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하는걸로 합의해놓고 왜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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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문제될게 없는건데

    회사가 마치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녹음본은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 다른 정황으로나마 (문자 내역 등을 통해)합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게 있을지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된다면

    질문자님도 3일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도 있겠고요.

    참고로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려면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절차를 안 지킨것도 맞고 회사가 말도 안되는 급여처리를 한 것도 맞습니다

    일단 퇴사를 위해서는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는게 보통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회사가 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3일치로 정리했으면 이걸 지켜야하는데(사실 이 합의도 임금에서 제외하는것이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 조차도 안 지키고 고용취소처리를 한 건 말도 안 되는 처사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