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회사의 고객한테 부속품을 교체하고 비용을 받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한후에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 개인적으로 저렴한금액에 부속품을 자비로 사서 교체비용을 받고 진행을 한 이력이 있는데 퇴사하고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게되어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못하고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부분이있을까요?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베타서비스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네이버페이 상품권 받아가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2.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의 계약관계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납품 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주신 것만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부품을 자비로 구매하여 진행한 후 교체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신 것이라면,

    회사의 이익에 다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퇴직급 및 월급 미지급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위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