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사람이 일용직신고를 매달 해도 될까요?
매달 파트타임 근무인데 매달 같은 사람으로 신고들어가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 신고대상인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일용직 근로자가 1월을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