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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듀공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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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람이 일용직신고를 매달 해도 될까요?

매달 파트타임 근무인데 매달 같은 사람으로 신고들어가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 신고대상인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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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일용직 근로자가 1월을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