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취소 확정일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취소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당연히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되는데 지연과 거짓신고로 구분합니다.
단순 지연은 500만원 이하, 거짓 신고은 취득가액의 5% 상당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시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