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지급인 상태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저상태로 형사처벌 넘어갈경우 무죄가 뜰수있나요?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노동자가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 넘어갔을때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은 행정벌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인데 증명 여부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에 따라 판단하며, 따라서 미교부의 경위에 따라 무죄가 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죄라는 것은 법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검찰에서 죄가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였다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위반사항이 있다면 검찰로 송치될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유 무죄가 달라질 것이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범인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지만 미작성 부분이 확실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벌금형을 부과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경우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 떨어집니다.
다라서 그외나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죄로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근로자는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4대보험 지연가입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