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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홍여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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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로 넘어갈경우 무죄가 뜰수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지급인 상태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저상태로 형사처벌 넘어갈경우 무죄가 뜰수있나요?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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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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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노동자가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 넘어갔을때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은 행정벌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인데 증명 여부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에 따라 판단하며, 따라서 미교부의 경위에 따라 무죄가 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죄라는 것은 법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검찰에서 죄가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였다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위반사항이 있다면 검찰로 송치될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유 무죄가 달라질 것이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범인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지만 미작성 부분이 확실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벌금형을 부과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경우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 떨어집니다.

    다라서 그외나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죄로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근로자는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4대보험 지연가입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