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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홍여새254
검소한홍여새254
23.08.1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로 넘어갈경우 무죄가 뜰수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지급인 상태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저상태로 형사처벌 넘어갈경우 무죄가 뜰수있나요?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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