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가능하나요?
회사 내에서 초임호봉 산정오류로 급여 환수하겠다고 근로자인 저에게 급여환수 동의를 구하는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인사팀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호봉 정정관련 심의중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와 의견을 말하고 규정 근거가 명확하면 이후 동의하겠다라는 것이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견이 그 자리에서 결정나지 않았으며 위견서를 서명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결정내용을 공유주겠다고 했느나 회의록이나 결전사항 공유 없이 제가 호봉정정 동의했다고 공문에 본인동의로 기재하고 급여환수를 행정처분 통보했습니다.
급여환수 행정처분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회사에 대응 해야하나요? 공문 작성 담당자도 제게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문에 기재 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급여환수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집행에 대해 법적으로 불법이란것을 알고도 통보하고 강제행하는 것도 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잘 못 알고 계시네요
모든 급여 환수가 불법인게 아닙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조정적 상계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얘기고 일반 사기업이라면 공문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