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 전 알바해도 되나요?
제가 6/17에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2주뒤인 7/1에 1차실업인정 교육을 받으러 가야합니다.
만약 제가 6/28,29 2일동안 8시간씩 총 16시간을 단기 알바를 한다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총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되나요?
18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럼 178일분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일수가 2일 밀리기만 하는건가요? 받게 되는 금액은 180일치가 다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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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서 근로한 날을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 178일분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일수에서 2일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