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급여를 30만원 삭감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갑자기 세후급여를 30만원 삭감한다고합니다.
근무는 열심히했고 납득이 안갑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삭감에 대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급여를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감액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0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0만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계약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