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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갑자기 급여를 30만원 삭감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갑자기 세후급여를 30만원 삭감한다고합니다.

근무는 열심히했고 납득이 안갑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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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삭감에 대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급여를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감액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0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0만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계약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