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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늦게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원이 많지 않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난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원래 회사 입사후 바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근로 계약서를 늦게 작성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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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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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얼마를 근무하였고 얼마를 받기로 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입사 후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성이 지연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근로 조건과 임금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므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근로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 한채 근로한 것이 불이익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늦게 작성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할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늦게 작성하면서, 회사에서 다른 얘기(원래 지급하기로한 임금과 다르게)를 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전 또는 출근한 첫날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다만, 향후 근로관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때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은 원칙은 입사 전에 작성되어야 하나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벌금 500만원이하가 부과되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