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인자가주택 하나를 증여하여 1가구가된후 나머지 주택을 판후 10년내 사망한다면?
저의 남편은 조정지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 아들과 공동이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수도권아파트 2분의 1을 증여한후 조정지구 아파트도 매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7년8월 2일 조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 접수를 했기때문에 장특공 80%를 다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후 10년안에 사망할경우 증여했던 재산가격이 상속세에 포함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혹시 80%장특공을 받으며 양도소득세를 냈던 것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지분을 별도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한 내역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만, 양도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혹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를 하지는 않았는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아파트 가액은 10년 이내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납부 후 남은 양도가액이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상속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뿐이지 납부했던 양도소득세가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향후 상속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일 경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80% 장특공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 결정
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한도 있음)을 공제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양도가액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정상적
으로 상속이 되어 있는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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