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쌍방 폭행에 대하여
상대랑 저랑 쌍방으로 저는 현재 형사 포털 사이트 보니 구약식 3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가 구약식 30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상대방 벌금은 나와있지 않네요. 상대방도 벌금이든 구약식 처분이든 얼마 처분 받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검사 기소 처분 완료 상태고 법원은 아직입니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보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본인의 사건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 처분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제한: 상대방의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 만약 상대방의 처분 결과가 본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법적 절차상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근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처벌부분에 관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고소인에게 수사결과처분통지서가 오는바,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