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오락실에 있는 반지를 갖구왔는데 경찰조사받아요

오락실 기계앞에 반지 금액 60만원 상당(2개) 주움

(장난감인줄 알고 해당 반지는 고철로 버림)

동종 전과없음

ㅡ합의하는게 나은거겠죠?

ㅡ합의하게되면 얼마정도로 말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혐의 인정가능성이 높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피해금액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으로 조사 진행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청도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지를 버렸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상황은 아니며 다만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피해금액 + 위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대략 100~15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