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일할때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았어요
계약서상에 매달 마지막주 급여3.3%로 공제내용이 있어요.
근데 주급받을때마다 매주3.3% 공제했는데
매달 한번이나 매주공제하는거나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어쨌든 한달에 한번 공제하나 매주 공제하나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주 공제하나, 매달 1회 공제하나 똑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이라면 주에 지급시마다 세금(3.3%) 공제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공제하나 월에 1번 공제하나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공제주기는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정기적으로 공제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3.3% 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