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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바구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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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말일이 휴일인데 실효 가능성

사정상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험료 납입을 두달에 한번씩하는데 이번달에 정신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30일 말일에 납부를 해야하는데 휴일이어서 자정이지난 1일 새벽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즉시출금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선 정상유지계약으로 되있는데 실효가능성이 있을가요 걱정되서 잠도 한숨 못자고 검색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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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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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일이 휴일이면 휴일 지난 평일에 납부해도 실효되지 않습니다.혹시라도 깜박해서 2개월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효된 달 중순까지 콜센터에 전화하면 정상입금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 하셨다면 실효는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험사들은

    5일까지는 감안해 주는 보험사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효되더라도 부활시키면됩니다

    2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3 일단 1일새벽에 빠져나가셨으면 실효된거아닙니다

    그냥 두시면 되십니다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유지계약으로 떠있다면 실효되지 않으셨을겁니다.

    그리고 실효전에 문자나 안내가 옵니다.

    별도의 연락이 없었다면 아직 실효가 되신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통상 말일이 주말인 경우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때 납입을 안하시면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실효는 화요일 부터 이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해지 통보를 받기전 보험료납입하였다면 정상유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넘어가시면 실효되시니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하루이틀로 실효되면 보험유지되는분들보다 실효되시는분들이 훨씬많을겁니다

    걱정마십쇼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일이 말일자가 휴일이라면 그 다음 정상영업일에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4/30일 말일자가 토요일이므로 5/2일 월요일에 말일자 출금이 이루어지므로 30일 자정을 넘겨 입금하신것도 정상입금처리 됩니다.

    실효가능성 0%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됬더라도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다시 넣게 되면 보험효력을 살리는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푹 주무세요!!!

    아니면 어차피 실효 되어있는 상태라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금이 되신고 정상으로 뜨시면 유지가 되고 계신걸로 보여 집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정상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일 기준이므로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뒤로 하시고 푹 주무세요 ^^

    단 차례 연체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부일이 휴일일 경우 돌아오면 첫 영업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보험 유지가 가능하니 해약에 대해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관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즉, 계약 유지 상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