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작년 5일 연차를 쓰고 8일정도 연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용 연차 수당 5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일의 연차가 남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한 5일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을 것이므로 추가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 사용권이 소멸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인 8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 또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것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지 사용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만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그 연차는 이미 쓰신 것이기에 별도의 청구가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만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이 아니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한 연차 5일에 대해서는 연차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8개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별도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