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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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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작년 5일 연차를 쓰고 8일정도 연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용 연차 수당 5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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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일의 연차가 남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한 5일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을 것이므로 추가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 사용권이 소멸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인 8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 또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것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지 사용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만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그 연차는 이미 쓰신 것이기에 별도의 청구가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만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이 아니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한 연차 5일에 대해서는 연차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8개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별도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