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식당을 하다가 3주된 직원이 문제가 많아서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심문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까지 포함해서 최대 5번까지 항소가 가능하고 그러면 반년이상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종적으로 고용인측이 지게되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전부 배상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3주 일한 직원이 악의로 인한 고소로 인해서 6개월치 급여를 물어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신 분들께는 100선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