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식당을 하다가 3주된 직원이 문제가 많아서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심문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까지 포함해서 최대 5번까지 항소가 가능하고 그러면 반년이상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종적으로 고용인측이 지게되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전부 배상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3주 일한 직원이 악의로 인한 고소로 인해서 6개월치 급여를 물어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신 분들께는 100선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입니다.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은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한지를 확인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대법원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사용자 + 근로자 어느 쪽이든 패소한 사람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판정이 난 기간까지가 모두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전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지노위 + 중노위 판정시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하고 명백하게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 같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되어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 또는 판결되는 경우.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까지 넘어가 5심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