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현재 회사에서 근무했고,
8월 말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청년도약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신다고 해서 4대 보험 포기 각서를 쓰고 12월 달 까지
월급에 퇴직금 10%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도중 퇴사 통보를 받아서 9월 말까지 근무 예정인데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정규직으로 일한게 9개월 밖에 안 돼서 퇴직금을 못 준다는 입장이신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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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르바이트 형태에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정규직 형태로 계속 근로하였다면 양 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