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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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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를 해두는 경우, 알아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이 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아파트관리비 혜택이 있어서 자동이체를 연결해두고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이번에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 경비를 쓰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금되거나 징계받을 수도 있나요?

아파트 관리비를 다른 카드로 옮겨야할지요.. 혜택이 좋아서 계속 쓰고싶은데 ㅠㅠ

자동으로 요런건 제외하고 알아서 경비만 계산이 되는건지..

정중히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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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을 하면서 해당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카드에서 가정생활비, 주택 관리비, 주택 관련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

    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 기업카드 지출액에서 가정 생활 관련 지출액은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 사용분이라고 하여 모두 사업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여야 하고, 제외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세무대리인에게 제외 요청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개인용으로 지출하시더라도 문제 없고 비용처리만 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