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320만원 써있으면 휴일수당은 얼마인가요
5인이상 회사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5.5일, 소정시간이 1일 10시간 일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320만원, 산출방법으로는 통상시급×209시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을 월급÷209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상의 통상시급을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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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3,200,000원이라면 3,200,000 / 20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휴일근로 1시간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2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 근무시간은 위와 같은데 고정휴일, 연장수당에 대한 항목 구분 없이 단순 기본급 320만원으로만 계약서에 표시되었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장, 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320만원/209시간인 약 15,311원이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 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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