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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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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벼농사 끝나기전에

돈이필요해서 땅을 매도하고싶은데요 현재 이미 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미 식재를해서 11월쯤 추수를할거같은데 꼭 벼농사끝나고매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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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돈이필요해서 땅을 매도하고싶은데요 현재 이미 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미 식재를해서 11월쯤 추수를할거같은데 꼭 벼농사끝나고매도해야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따라 매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상호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 하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농작물 벼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를 해서 농작물까지 포함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과 추수후 농작물은 별도로 농지만 매매하는 등의 특약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벼농사 중이라도 토지 소유권 이전(매도)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작물(벼)의 수확권과 관련된 경작자 권리가 관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직접 벼농사를 짓고 계신 경우,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새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수(11월)까지 경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은 벼 수확이 완료되는 2025년 11월까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벼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임차인 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농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작자의 수확권이 보호되므로,

    매도하더라도 수확 전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경작자에게 있습니다

    새 소유자는 수확이 끝날 때까지 경작자가 계속 농사짓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수자에게 벼가 식재되어 있고, 추수 후 인도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협상 시, 수확 전까지 사용 중인 점이 감안되어 가격에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 추수 후 토지 인도 및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한다면 벼 수확까지 마치고 땅을 넘기므로 분쟁이 없을 듯 합니다.

    장점으로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단점은 자금 확보가 늦습니다.

    매수자에게 벼가 식재된 상태로 넘기되 벼는 매도자가 수확하고 가져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사항 입니다.

    매수인을 찾아 잔금을 먼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현재 경작중인 농작물은 매도인이 수취한다는 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