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벼농사 끝나기전에
돈이필요해서 땅을 매도하고싶은데요 현재 이미 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미 식재를해서 11월쯤 추수를할거같은데 꼭 벼농사끝나고매도해야되나요
돈이필요해서 땅을 매도하고싶은데요 현재 이미 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미 식재를해서 11월쯤 추수를할거같은데 꼭 벼농사끝나고매도해야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따라 매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상호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 하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농작물 벼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를 해서 농작물까지 포함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과 추수후 농작물은 별도로 농지만 매매하는 등의 특약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벼농사 중이라도 토지 소유권 이전(매도)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작물(벼)의 수확권과 관련된 경작자 권리가 관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직접 벼농사를 짓고 계신 경우,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새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수(11월)까지 경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은 벼 수확이 완료되는 2025년 11월까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벼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임차인 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농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작자의 수확권이 보호되므로,
매도하더라도 수확 전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경작자에게 있습니다
새 소유자는 수확이 끝날 때까지 경작자가 계속 농사짓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수자에게 벼가 식재되어 있고, 추수 후 인도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협상 시, 수확 전까지 사용 중인 점이 감안되어 가격에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 추수 후 토지 인도 및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한다면 벼 수확까지 마치고 땅을 넘기므로 분쟁이 없을 듯 합니다.
장점으로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단점은 자금 확보가 늦습니다.
매수자에게 벼가 식재된 상태로 넘기되 벼는 매도자가 수확하고 가져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사항 입니다.
매수인을 찾아 잔금을 먼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현재 경작중인 농작물은 매도인이 수취한다는 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