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신고 없이 근무하면 뭐가 안좋나요 ?!
근무하다가 2일만에 나오게 되어서 일용직으로 처리 해준다고 하시는데 일용직 처리는 소득신고가 안 들어가는 건가요 ?!
소득 신고 없이 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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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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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나중에 대출심사를 받을 때 불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회사에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인 개인에게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역시 소득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주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못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향후 대출 등에 불리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처리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될 뿐이지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세부담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신고가 되나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