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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기관 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근로자 입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크게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태양광 발전업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현실성)

- 출연기관 근로자라 공무원, 공기업 등 관련 법령에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무규정에서 첨부한 사진처럼 겸직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긴합니다.

- 기관 내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낸 사례를 찾아봤을 때, 발전업이나 임대업 등은 사례가 없긴 합니다.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등 협회 임원 이사 등이 주를 이루네요.

2) 겸직 허가 신청이 현실성이 없다면, 명의를 돌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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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겸직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겸직허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태양광발전업이 현재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관련 사업으로 지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자체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겸직 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출연기관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겸직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수권설)에 의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명의를 가족이나 제3자에게 돌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 실질적으로 귀하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면, 기관 감사나 등에서 적발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허가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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