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은, 보통 자식들을 위해서 가입하는게 맞나요?
사망보험은 보통 납부 기간에는 보험료가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보험으로 유산을 남기는게 더 상속세나, 이런 부담이 없는지요? 아니면, 적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남겨주는게 더 옳은 방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을 담보로 보험을 가입하는것은 보통은 아직 자녀가 어리거나 해서 만약 가장의 유고시에 배우자나 자녀가 학업이나 생활터전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하다가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독립하게 되면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으로 개인연금으로 대비해도 됩니다 자녀에게 상속하기위해서는 나중에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은 주로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적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종류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재정 계획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방법이 더 옳은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등의 재원에 활용되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가는 경우 부모들에게 남겨집니다
돈이 없을수록 몇천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보험(생명보험)의 주요 목적가족의 생활 보장
사망보험은 남겨진 가족(특히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자녀)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목적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상속 재산이 많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세를 부담 없이 납부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체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세 납부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상속세 절감 가능)
사망보험금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의 1인당 5천만 원 + 계약자(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의 20%까지 비과세"
따라서 상속세 절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 가능
사망보험 상속세 일부 비과세 혜택 / 유동성 확보 (현금 지급)보험료가 비쌈 / 납입 중 해지하면 손해 가능
현금 & 적금상속 과정이 간단 / 원금 보장상속세 부과됨 / 오랜 기간 돈 묶임
부동산가치 상승 가능성 / 임대 수익 창출상속세 부담 큼 / 유동성이 낮음
주식 & 펀드고수익 가능성 / 세제 혜택 가능변동성 높음 /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 커질 수 있음
사망보험은 상속세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자산 구성과 목적에 따라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장으로 사망보험금은 필요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수도 있고
상속제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라면 상속세 제원 마련의 경우 부동산은 바로 처분시에는
헐 값으로 판매를 해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제 제원 마련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에 큰 금액을 준비하기 어렵기에 보험 등을 이용하여 준비하시는게 됩니다.
계약자, 납입자, 수익자 등을 어떻게 해두냐에 따라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임으로 취급되기에 채권,채무에 얽혀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적금이나 다른자산은 상속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망보험은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가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은 보통 납부 기간에는 보험료가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보험으로 유산을 남기는게 더 상속세나, 이런 부담이 없는지요? 아니면, 적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남겨주는게 더 옳은 방법인지요?
: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설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만,
대부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지정을 하게 되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으로 상속세가 별도로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다면 적금이나 다른 자산보다는 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적금도 상속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부담이 안생기게 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에서 상속세 부담이 안 생기려면 본인 사망보험금을 가족 중에 아내나 자녀등 다른 구성원이 납입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고인의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상속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으로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망보험금이 꼭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냐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여부는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해당 보험료를 사망이전에 아버지가 납부를 해왔을 때에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어머니나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에 보험계약자가 아버지인데 실제납부는 다른 가족이 해서 서류상 납부자가 아버지라면 절차가 까다로운데요. 이 경우에 실제 납부자는 다른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대상은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안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상속대상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상속세로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종신보험으로 종신보험은 보통 계약자가 사망을 한 후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음으로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계약자가 사망 후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 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사망 후 자녀가 3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3억 원에 대해서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은 보험이던 적금이던 상속세를 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던 가입자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이 남겨진 사람들(배우자, 자녀)을 위해서 가입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여 질병들이 조기발견(정기건강검진 때문)을 하여 사망보다는 생존을 하구요. 3대질병(암, 뇌, 심장)에 대한 질환에 발병을 하였어도 생존을 할 확률이 더 큽니다. 따라서 요즘엔 사망보험이 아닌 생존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더 많다보니 사망보험은 가입을 잘 안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사망보험금을 유산으로 남겨도 상속세나 이런 건 부과되지 않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