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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엄격한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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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최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안전할까요?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있는데 예전 매매가는 높았지만(1.5억 정도) 지금은 최저 매매가가 7200만원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2-3채 정도로 관리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6000만원 정도 있네요.

이 집에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저당권 설정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은 딱 2000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융자가 많아 걱정인데 집은 맘에 들어서 고민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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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소 위험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은 근정당과 최우선변제금 상황에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협의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논의하시고, 보험 가입이 가능 하다면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장은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부동산에 자세히 상담받고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우선 변제권 범위 안에 들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긴하지만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불안과 초조함도 위험부담이라 생각합니다.

    보증보험들어 위험부담을 낮춘다면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있는데 예전 매매가는 높았지만(1.5억 정도) 지금은 최저 매매가가 7200만원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2-3채 정도로 관리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6000만원 정도 있네요.

    이 집에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에 오피스텔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은 딱 2000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융자가 많아 걱정인데 집은 맘에 들어서 고민이네요

    ==>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