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퇴사를 막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20일 정도 여유를 두고 퇴직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30일의 사전통고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일 전 사전통보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느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30일이 아닌 20일전 통보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로 생각합니다. 일단 30일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회사측에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통보 후 퇴사(무단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배상청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퇴사를 통보함이 바람직하나, 2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조항을 근거로 30일간 근로관계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회사는 사직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30일전 통보를 준수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사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조기에 합의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있는 문구는 그대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20일이 경과한 날짜에 퇴사할 것을 허용해주거나, 질문자님이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안나오는것인데
그냥 안 나오는 경우는 무단결근처리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만일 퇴직절차를 안 지키고 무단결근해서 회사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는 손해바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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