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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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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퇴사를 막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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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20일 정도 여유를 두고 퇴직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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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30일의 사전통고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일 전 사전통보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느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30일이 아닌 20일전 통보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로 생각합니다. 일단 30일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회사측에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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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통보 후 퇴사(무단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배상청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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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퇴사를 통보함이 바람직하나, 2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조항을 근거로 30일간 근로관계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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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회사는 사직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30일전 통보를 준수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사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조기에 합의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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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있는 문구는 그대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20일이 경과한 날짜에 퇴사할 것을 허용해주거나, 질문자님이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안나오는것인데

    그냥 안 나오는 경우는 무단결근처리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만일 퇴직절차를 안 지키고 무단결근해서 회사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는 손해바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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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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