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불임금확인ㆍ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합의할의사가 있다고 해서 문자를 남겼으나
답장이없고 간이대지급금 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합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검사실감독관님은 합의하라고 1~2달 합의시간
드린다고하는데 계속 사건을 들고있을수없다고
하셔서 신청해도 되는지 신청하고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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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하면 대지급금 신청 외로 합의하시는 게 전략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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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노동청에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이면 간이대지급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를 하면 대지급금 외 부분에 대한 지급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진정을 철회하여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보통 합니다.
형사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 있다면,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서를 받았으므로 대지급금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벌은 원하는지 등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