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직장에서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권고사직이 아닌 누가봐도 사연이 말이 안돼는 부당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당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부당한 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사업주의 해고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