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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산뜻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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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는 무조건 3.3%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고용한 분들이 해외/국내에서 출장비로 교통비,숙박비 등을 개인카드로 사용하시고 영수증을 당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와 출장비 모두 합하여 3.3%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하나요 ?

아니면 영수증 챙겨서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경비 처리 가능하나요?

몇몇 프리랜서들의 출장비 세금 공제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 원칙상 안되는건지 혹은 어떤방법으로든 가능한건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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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프리랜서가 사용한 출장비 지급시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경비처리는 프리랜서 스스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복리후생비 처리는 어렵고 접대비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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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실비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셔도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3.3 신고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영수증으로 출장여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지급의 명목이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비처럼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용역비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 식사등을 회사에서 제공시 가능합니다. 여비교통비로서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카드 영수증으로 가능할 것이나, 사업소득자의 카드영수증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