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알바 휴업수당 못 받은 거 맞을 수 있을까요?
아직 재직 중인데 1년 전에 갑자기 2주 쉬라고 해서 급여 다 깎이고 쉬었는데, 그만둘 때 휴업수당 요구나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전 2주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급여 없이 쉰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간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지급의 요구가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 또는 휴직으로 쉰 경우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인해서 출근을 안한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퇴사시에 해당 시기를 도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