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점선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9:1
흰색 점선 안쪽 공간에서 작업중 지나가던 화물차가 사이드 밀러 추돌하여 파편이 운전석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상당했습니다.
흰색 점선 안쪽은 주.정차 가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경 날씨 매우 맑음 이였습니다
주차를 한것이 아니고 20초에서 30초가량 작업후 이동 준비중 추돌 사고 였습니다. 9:1 맞는지 아니면 100:0 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차 중 이였습니다 비상등 켜놓고 있었습니다
사고 사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질문에 제시한 사진이 사고장소라면 해당 장소는 주정차시에는 일부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상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상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대물을 처리하여 줄것으로 협의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1명 평가보통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중인 경우 1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인 사고로 분류하여 과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상황 조사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는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또는 공제조합)는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에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드 미러가 상대 차선의 일부를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경우 시야의 확보도 되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대인 처리없이 100%로 받는 것으로 처리가 간단할 수 있으나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