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신고시 무급휴직자의 근무월수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반가량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은 전부 휴무하고 그 다음달 중순부터 출근하였는데요,
이 때 4대보험 휴직관련하여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또한 전부 휴무한 달은 없었고 그 다음달에는 출근일수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수총액신고시 근무월수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4대보험 휴직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12월로 해야하는지
그래도 휴직했으니 11월로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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