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에 연차수당 필수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26년도부터 남은 연차수당 돈으로 지급안해도 되고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된다는데 혹시 진짜인가요…?ㅠㅠ
연차수당 돈으로받고싶은데ㅠㅠ다 소진하고 나가야되나 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처리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대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처리됩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연차수당 보상 의무 없음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보상 의무 있음
따라서 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종전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1년 경과시 또는 퇴사시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켜 서면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