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인 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을때 불이익은 없나요?
입사한지 4개월째인데 국민연금에서 체납영수증이 날라왔습니다. 확인결과 사업주가 제 입사날이후 단 한번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겁니다. 제 월급에선 따박따박 모두 제하고 보냈는데...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확인해보겠다고만 하시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른 직원은 건강보험료 미납되서 연락온적있다고 하고....
계속 미납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납부하지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런 사업주는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임금에서는 공제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미납을 한다면 공단에서 사업주 재산에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와는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취할 조치는 떡히,,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겠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