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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등에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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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9월 1일자 정해서 퇴사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까요?

받지 못할 경우 9월 2일자로 퇴사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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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8.31 일요일이고 9월 1일 퇴직이면 8.31 주휴일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개념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숨어 있는 3번째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8.25 ~29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2025.9.1을 사직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2025.8.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과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를 고려 및 전제했을 때

    마지막 주휴수당도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