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9월 1일자 정해서 퇴사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까요?
받지 못할 경우 9월 2일자로 퇴사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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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8.31 일요일이고 9월 1일 퇴직이면 8.31 주휴일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개념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숨어 있는 3번째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8.25 ~29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2025.9.1을 사직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2025.8.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과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를 고려 및 전제했을 때
마지막 주휴수당도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