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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이루어진다.com
꿈은이루어진다.com

응원문구 특허권 상표권 문의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때 사용한 "꿈은이루어진다" 이 문구로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꿈은이루어진다" 이 문구는 응원가로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인이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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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어서, 상표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유행어나 슬로건 정도의 문구여서 특허청 심사기준상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그 자체로 상표권 획득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다른 문구를 추가적으결합히키시키거나 특이하게 도안화 하셔야만 권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도메인네임도 상표나 서비스표로 기능할수 있으므로 먼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도메인네임에 해당하는 동일 유사 상표가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선등록상표가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