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료로 연장안하고 퇴사하래요(조기취업비대상자)
23.6.7입사 / 5인이상병원 /1인원장병원
⭐️연봉협상 기다리고있는데 5/14 오늘 부르더니 계약기간까지만 나오고 연장하지 않겠다고함
⭐️연장안하는 이유
1) 저번달에 지각3번함(가끔 지각함)
2) 얼마전 화장실에서 전담걸려서 시말서씀
3) 같이 일하는쌤들이 제 말에 상처받음
(싸우거나 한적없음, 업무에 지장없음)
4 연봉을 협상해야하는데 올려줄 이유를 모르겠다고함(맡은 업무를 안한 적 없음)
⭐️병원 측에서 출근을 이랬다저랬다해서 6/8부터 출근했지만 조기취업비는 6/7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야해서 병원 측과 합의 후 6/7으로 계약서작성함(휴무일날 하루 나가서 일해서 대체함)
⭐️2교대 근무/격주로 주야간교대
야간 택시비를 연봉 외 지급을 받았는데
(10시이후 4만원, 12시이후 5만원, 2시이후 6만원)
오늘부터 퇴사까지 영수증 청구로 바꿈
(다른사람도 같이 바뀐다고 하는데 확인 불가능)
계약서에는 이 지급내역은 없음
⭐️6,7개월까지 제대로 된 명세서 미지급해서
건의 후 한번에 보내줌
⭐️월급날 며칠 씩 밀리거나 기본급만 주고 수당은 매번 밀려서 보내줌(지금도 택시비 주급으로 주다가 월지급으로 바꿨는데 아직 안들어옴) 10일월급날
⭐️얼마 전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수정강요해서 거절함
질문
1)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2) 조기취업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3) 실업급여 대상자 맞는지?
4)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너무 화나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게 있는지)

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기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기에 시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과태료도 크게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법적 분쟁화할만한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조기취업비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