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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일반적으로명랑한공주
일반적으로명랑한공주

근로계약만료로 연장안하고 퇴사하래요(조기취업비대상자)

23.6.7입사 / 5인이상병원 /1인원장병원

⭐️연봉협상 기다리고있는데 5/14 오늘 부르더니 계약기간까지만 나오고 연장하지 않겠다고함

⭐️연장안하는 이유

1) 저번달에 지각3번함(가끔 지각함)

2) 얼마전 화장실에서 전담걸려서 시말서씀

3) 같이 일하는쌤들이 제 말에 상처받음

(싸우거나 한적없음, 업무에 지장없음)

4 연봉을 협상해야하는데 올려줄 이유를 모르겠다고함(맡은 업무를 안한 적 없음)

⭐️병원 측에서 출근을 이랬다저랬다해서 6/8부터 출근했지만 조기취업비는 6/7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야해서 병원 측과 합의 후 6/7으로 계약서작성함(휴무일날 하루 나가서 일해서 대체함)

⭐️2교대 근무/격주로 주야간교대

야간 택시비를 연봉 외 지급을 받았는데

(10시이후 4만원, 12시이후 5만원, 2시이후 6만원)

오늘부터 퇴사까지 영수증 청구로 바꿈

(다른사람도 같이 바뀐다고 하는데 확인 불가능)

계약서에는 이 지급내역은 없음

⭐️6,7개월까지 제대로 된 명세서 미지급해서

건의 후 한번에 보내줌

⭐️월급날 며칠 씩 밀리거나 기본급만 주고 수당은 매번 밀려서 보내줌(지금도 택시비 주급으로 주다가 월지급으로 바꿨는데 아직 안들어옴) 10일월급날

⭐️얼마 전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수정강요해서 거절함

질문

1)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2) 조기취업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3) 실업급여 대상자 맞는지?

4)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너무 화나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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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기간 만료와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기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기에 시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과태료도 크게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법적 분쟁화할만한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조기취업비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