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무주택자가 되야할 일이 잇는데 전세세입자
저희집을 전세 놓을려고 전세계약을 햇습니다 저번달에 햇고 다음달말에 잔금 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무주택자가 되어야되야할 일이 잇어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을 두배로 물려줄 일이 잇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요 계약을 파기하겟다고 하니 상대측 부동산 소장이랑 전세세입자가 난리네요 근데 어차피 제가 파기해도 계약금 두배로 변상해주면 지들이 머라하든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이대로 계약해서 세입자받으면 전세끼고 팔아야되는데 저희동네 아파트 전세끼고 팔면 잘안팔릴 뿐더라 세입자들이 집구매자가 집보러 온다고 하면 집을 잘 안보여줄려고 하거나 연락을 피할수도 잇겟단 생각이 드네여 오육개월안에는 아파트를 팔아야하는데 무사히 팔 방법이 어떤게 좋을까요? 근데 계약을 파기하든지금 집을 팔건 세입자랑은 아무상관이 없죠? 이대로 전세 계약 잔금을 하고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줄려고 할까봐 걱정이네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2배를 돌려주면 일방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유지 시 집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세입자의 협조 없이는 매도에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요건이나 빠른 매매가 필요하다면, 계약 파기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하면 세입자에게도 실례가 되지 않도록 정중하게 협조 요청 + 보상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현재 잔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 두 배를 배상하시고 해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해지 전 계약서 특약 사항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신거라면 전세 계약 파기 후 매도가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보이며 반대의 경우 세입자를 받아 매도 시 말씀처럼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데 있어 비협조적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빨리 매도하시기 위해서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번거롭더라도 주변 많은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 체결되고 중도금이나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쉽지 않다면 매도 금액을 좀 낮추면 잘 팔릴 수도 있으니 계약금의 두배 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낮추어 세입자를 끼고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금 이상 지불하면 계약은 더 이상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세입자가 입주하고 나면 계약서 상에 주택 매도시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등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지 않다면 집을 잘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상황은 급하게 가지고 계신 집을 매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공실 상태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실로 두고 약간의 할인을 하더라도 집을 빨리 팔아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요즘 갭투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실거주자들의 거래말고는 많이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판단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전세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해제 조건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일방 해지하려면 말씀처럼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를 준 순간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임대 중인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어 무주택 조건이 제한되거나 유주택자로 오해받을 여지가 생기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계약금 배액배상하시고 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에 배액배상을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써 곧 이 집의 매매계획이 있다고 특약사항에 표시를 하시고 집을 보여주는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특약사항에 기록을 해 놓고 매매를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