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얼마 정도 일까요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소개를 했을 때 수수료가%로 비율로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토지,오피스텔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수수료 요율은 0.3~0.9%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0.9%까지 입니다
1명 평가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물건과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요율은 주택외의 매물(토지, 상가, 건물등)을 중개 했을 경우이고 0.9% 요율을 가집니다.
주택으로는 최대 요율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중개 했다면 0.7%의 요율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대상물의 종류, 거래형태(매매,교환,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 세분되어 있습니다
현행요율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9까지 입니다
따라서 최대요율은 0.9% 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법정 요율 중 가장 많이 받는 수수료율 입니다.
0.9%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최고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해당 사항을 입력을 하시면 최대요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 효율표에 제시한 규정데로 환산하여 청산합니다
중개수수룔 최대한 받을 경우는 거래의 총액에 9/1000로 환산하여 최대로 중개수수료롤.받게 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최대는 0.9% 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요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