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25년 1월 13일부터 26년 1월 12일까지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날짜 계산을 해봤을 때 364일로 나와서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ai 상담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3.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6.1.12.까지 근무하고 1.13. 퇴사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5년 1월 13일부터 26년 1월 12일까지 1년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3.~2026.1.12.은 365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입력 시 12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13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