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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커다란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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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후 에어컨 고장 수리비에 대한 법절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최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였고, 어제 날짜로 전입신고도 하고 보증금까지 다받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전세집 집주인과 안방에 있는 에어컨 고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상황에 대한 정리입니다.

집주인의 의견:
-집주인은 제가 거주했던 집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켜지는게 여러번 눌러야 켜지고, 한번에 전원이 켜지지않는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 전에 실외기를 해체했다가 재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세입자가 쓰다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보고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저의 의견:
-해당 에어컨은 설치된 지 10년된 노후 제품입니다. 고장 원인은 자연적인 부품 노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실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잠깐 분리하고 다시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직접 설치하였으며 고장이 발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 전까지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그 이후 발생한 고장은 저희 거주 종료 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에어컨이 꺼졌다 켜지는건 에어컨 본체의 문제이지 실외기의 해체,설치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질문:
-자연 고장에 해당하는 고장인 것 같은데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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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주인이 질문자님께 그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 근거가 있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인에게 별다른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한편 임대인의 주장이 억지 주장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