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어떤분께서 물건을 계산없이 들고갈려고 하셔서 그냥 가시면 안된다고 어깨를 잡으니 그 분이 주먹을 날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 약간의 몸다툼이 있었고, 경찰이 오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분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무혐의가 100% 나올 수 없는건가요? 경찰은 결국 폭행을 한거에 죄를 물어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게 젤 나은 방법일까요..
억울하지만 합의를 본다? 2. 법원까지 억울함을 끌고 간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간의 몸다툼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쌍방폭행사안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작성자님이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같이 폭행죄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하게 된다면 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같이 창을 내리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깨를 잡은 것만으로는 폭행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주먹을 날린 행위가 폭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겠으나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합의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매장내 CCTV 확인을 통하여 무죄 주장을 이어나갈 것인지, 폭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글만을 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를 다투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당행위의 가능성 등 판단이 필요하고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쌍방 합의 시 서로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이고 사건을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