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 직원이 약 40일정도의 근로 후 갑작스런 연락두절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취할 시 답변이 없거나 부재중, 전화거절 등 의도적인 연락거부가 확실한 상황인데요,
----------------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3일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의사유] 1개월에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라고 회사 규정 상 무단결근에 대해 두가지의 항목이 있긴 한데요,
다만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하여 '해고' 처리 외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경우엔 따로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 표시' 로 퇴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