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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숲새151
잘웃는숲새15124.01.25

직원의 수습기간(3개월미만근무) 연락두절 무단결근 시 자발적 퇴사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 직원이 약 40일정도의 근로 후 갑작스런 연락두절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취할 시 답변이 없거나 부재중, 전화거절 등 의도적인 연락거부가 확실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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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3일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의사유] 1개월에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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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회사 규정 상 무단결근에 대해 두가지의 항목이 있긴 한데요,

다만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하여 '해고' 처리 외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경우엔 따로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 표시' 로 퇴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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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 표시'로 간주하여 퇴직처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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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한을 정하여 출근명령을 독촉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을 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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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도 가능하지만 당연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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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 명령을 수차례 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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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서를 등기로 하여 근로자의 주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정기간 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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