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수습기간(3개월미만근무) 연락두절 무단결근 시 자발적 퇴사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 직원이 약 40일정도의 근로 후 갑작스런 연락두절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취할 시 답변이 없거나 부재중, 전화거절 등 의도적인 연락거부가 확실한 상황인데요,
----------------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3일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의사유] 1개월에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라고 회사 규정 상 무단결근에 대해 두가지의 항목이 있긴 한데요,
다만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하여 '해고' 처리 외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경우엔 따로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 표시' 로 퇴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 표시'로 간주하여 퇴직처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한을 정하여 출근명령을 독촉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을 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도 가능하지만 당연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 명령을 수차례 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서를 등기로 하여 근로자의 주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정기간 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